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 C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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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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