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은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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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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