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현장[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소방본부 제공]어제(23일) 오후 6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A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방화 용의자 특정하고, 자택에 있던 A씨를 범행 3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다방 점주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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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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