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재판서 건설업자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 정황

사기 분양 사건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의 수(受)분양자들이 재판에서 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 등 5명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인만 임차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주거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 등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역건설사 대표 등 2명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모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처럼 주거 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어서 일반 주거시설로 쓸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분양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99명(185억원)에 달합니다.

해당 사건은 10월 1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검찰은 A씨 등이 재판에 혼선을 주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또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분양 관련인 B(65·여)씨를 A씨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가운데 2명만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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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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