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합법화될까(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2025.8.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2025.8.27 hwayoung7@yna.co.kr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를 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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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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