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P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어제(25일) 오후 4시 5분쯤, 경남 밀양시 내이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50대 보행자 B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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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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