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최근 공영 주차장 바닥에 못을 박아 텐트를 고정하는 '민폐 캠핑족'에 대한 목격담이 또다시 올라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무개념 캠핑족"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에 팩(고정핀)을 박아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글쓴이는 "캠핑 동호회 지인이 지난달 29일 촬영한 사진"이라며 "(장소는) 거제도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 쪽 공영주차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상 콘크리트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팩을 박아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며 "상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고정하기 위해 바닥을 드릴로 구멍까지 뚫는 건 정말 어이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고해야 한다", "민폐다",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해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당 장소에서 '민폐 캠핑족'에 대한 목격담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전동 드릴로 못을 박아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도 넘은 캠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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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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