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mon@yna.co.kr(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mon@yna.co.kr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다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출석 요청에 대한 회신 노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했다"며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불출석 이유였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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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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