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춘천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 B(51)씨와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의 빈소를 방문했다가 B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8월 24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2주 만에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폭행 재범의 법정형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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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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