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인 한국군과 주한미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9일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사위에서 가결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 본회의 토의 과정에서 수정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고, 워싱턴포스트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 상·하원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 단일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데, 다만 이는 의회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반면 상원 법안은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원 버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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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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