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EES가 도입되는 국가 목록[출처=주벨기에 대사관. 재판매 및 DB 금지][출처=주벨기에 대사관.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연합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유럽 국가에 들어갈 때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 출입국시스템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죄 대응에 활용될 새 시스템이 현지시간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으로,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됩니다.

독일 등 일부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지난달 24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며,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비EU 국적자 가운데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입니다.

비EU 국적자 중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 거주 허가나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출입국 시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혼잡이 예상되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행하는 걸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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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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