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입점업체에게 부당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가게 노출거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의 배달 플랫폼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늘(13일)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주요 사업자들의 불공정조항을 점검하고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곳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쿠팡이츠로, 각각 57.6%, 35.31%의 배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들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배달앱은 중개·결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부담액을 공제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입점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통지 절차는 규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사유가 불명확한 대금정산 변경 규정, 입점업체의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등을 포함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 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위 조항들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했고,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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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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