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업무 성격과 동떨어지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성 직원의 가슴을 때린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48·여)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B(32·여) 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은 가운을 입는데, B 씨의 옷차림이 너무 민망했다"라며 "휴게실에 들어갈 땐 오염 문제로 가운을 벗어야 하는데, 그때 B 씨의 몸 선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루 3,300명의 시민이 선별진료소를 찾았던 그 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B 씨의 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때 말로만 해야 했는데, 살짝이라도 터치한 걸 후회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에서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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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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