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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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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