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불러내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5일)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 B 씨의 머리와 복부를 밀걸레 자루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전화로 B 씨를 불러낸 뒤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오고 가다 마주친 B 씨의 사위와 갈등을 빚은 일로 앙심을 품고 B 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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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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