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대형마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업체는 2023년 정부의 할인지원 사업에 따른 행사 직전 정상가를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20% 할인 행사를 하면 정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따라 2023년 6∼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행사를 조사한 결과 할인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마트의 가격 운영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보다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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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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