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제공][유족 제공]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은 전남 무안의 주택가에서 70대 이웃 C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같은 날 C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의 폭행으로 머리뼈가 골절된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생명을 빼앗게 되는 범행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와 C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격분해 안면부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가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기절하듯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상태를 살피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 제공][유족 제공]선고 결과에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주치의 소견,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폭행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죄 적용도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눈 한번 못 뜨고 돌아가셨다"며 "폭행의 목격자도 있고 부검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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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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