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끊겼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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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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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부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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