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화되, 국민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리터(ℓ)당 58원, LPG부탄은 리터(ℓ)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유지됩니다.
정부가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오면서, 이번 조치로 18번째 유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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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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