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생후 4개월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물에 빠진 아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지난 26일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A 씨에게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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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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