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EPA 연합뉴스][EPA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최종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상원 전문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현지시간 29일 강간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넣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327표, 기권 15표로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성폭력을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동의'는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야 하고 구체적이고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 부재는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행위가 폭력, 강요, 협박 또는 기습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그 성격과 관계없이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3일 하원이 먼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 조항은 대통령 공포 후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원 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극우 진영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국민연합(RN)의 소피 블랑 의원은 "변호사들은 이제 가해자의 폭력성을 분석하는 대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 말, 침묵을 해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