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m 밖의 경우 당초 서울시 조례에는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해당 조항 삭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섰고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개정 조례가 공포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