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기본 수사 기간 90일 이후 자체적으로 두 차례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내란 특검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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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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