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오전 1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5㎞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창원시 성산구 삼동지하차도 시청 방면 출구 인근 화단 연석과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걸어서 도주하다가 약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