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나 사형선고 전한 방글라데시 신문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지난해 대학생 시위 유혈 진압 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권 단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어제(18일) 성명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하시나의 폭압적 통치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와 비통함이 있지만 모든 형사 재판 절차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와 아사두자만 카말 전 방글라데시 내무장관은 지난 17일 수도 다카 법원에서 시위 유혈 진압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시나는 지난해 7∼8월 독립유공자 공직 할당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하도록 지시해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RW는 두 사람이 궐석상태에서 기소됐고 자신들이 선택한 변호인에 의한 변호를 받지 못한 채 사형을 선고받아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궐석 재판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4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시나에 대한 사형 선고와 관련해 유엔은 방글라데시 측의 법적 절차는 인정하지만 사형 선고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제앰네스티 등 다른 인권 단체들도 재판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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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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