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30분쯤 음성 혁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근 주점에서 상대 운전자 B(40대)씨가 곧바로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곧장 차를 몰아 이같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씨가 차고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현금 3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1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서류를 B씨에게 건네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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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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