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7개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을 점검해 안전조치 의무이행 정도가 미흡한 기관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점검대상은 국민신문고, 홈택스 등 5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으로, 이 중 36개(94.7%) 기관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이행이 미흡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는 시스템 관리체계,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인력 및 시스템 등 4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돼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부동산원 등 2곳은 강화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는 내부관리계획상 이상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시스템 특성을 반영해 수탁기관, 이용기관 등 협의회 참여기관을 명시했습니다.

세정업무포털을 관리하는 국세청은 부적정으로 판단된 접속기록에 대해 1차 소명을 요구하되, 형식적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부적정으로 판명된 경우 징계·고발 등과 연계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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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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