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날카로운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고 불량 여부를 확인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만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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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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