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시청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시청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산청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5분쯤, 산청군 신등면 작산마을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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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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