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처음 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자정쯤 전주시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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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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