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임플란트 방사선 검사는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치과를 방문한 A 씨.

수술 전날까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200만 원을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A 씨가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치과 측은 선납금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이 같은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5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료비 관련 분쟁 건수가 크게 뛰면서 전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은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급증했습니다.

분쟁 유형으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로 대부분이었고,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로 뒤를 이었습니다.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 '교정' 14.4%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습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진단·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 시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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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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