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관련법에 따라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ksm7976@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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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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