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이 거짓·광고·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률을 높여야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삼쩜삼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기만적 광고를 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통계로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통계를 낸 것처럼 기만적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며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래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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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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