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B씨에게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1,92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씨 계좌에 월급을 보낸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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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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