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됐고, 그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하고, 범행 도구인 승용차도 압수했습니다.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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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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