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약관 분쟁 442건 가운데 렌털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28%)에 달했습니다.

분쟁 대부분은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생겼는데, 초기 설치비와 할인금 반환까지 요구하는 등의 계약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금의 90%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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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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