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 서약한 사람이 작년 3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이었습니다.

남성이 107만 9,173명, 여성이 212만 2,785명으로, 여성이 약 2배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124만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 3,863명, 80세 이상 56만 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 3,565명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23.7%에 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 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습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 5,952명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47만 8,378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정된 등록 기관이 800곳을 돌파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의료기관 241곳, 비영리법인·단체 3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41곳, 노인복지관 117곳 등입니다.

존엄사[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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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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