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가상자산을 이용해 1,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약 4년간 외국인 고객의 성형수술비나 유학 자금 등을 외화로 입금받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매도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왔습니다.

특히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귀화 중국인 40대 여성 B씨는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수술 비용을 불법 송금해줄 수 있음을 안내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가 불법 환치기로 수익을 올리자, 지난 2024년 3월부터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여성 C씨와 공모해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개설해 사용하는 등 범행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환치기가 불법 행위의 주요 자금 이동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큰 만큼,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초국가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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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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