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이 수년 전 파업 당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현대제철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당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 현대제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제철은 앞서 충남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0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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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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