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해마다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 합동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긴급 구호·심리 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재난 피해 회복 실태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 회복, 재해 구호 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재난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