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모친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지만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기간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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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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