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렇게 익어가는 벼[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재배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밥쌀용으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헥타르(㏊)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되며, 사업 면적은 2만∼3만 헥타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시장 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타작물의 경우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논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약 2만6천 헥타르로 추정돼 2023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조절용 벼가 콩이나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평균적인 쌀 생산 단수를 기준으로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헥타르당 1,121만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평년 일반 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아울러 민간 신곡을 쌀 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시장 격리나 공공 비축에 따른 보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 및 참여 면적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공익직불법에 따라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 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헥타르당 500만 원의 직불금과 함께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 대금(정곡 기준 ㎏당 1,200원)을 연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수급 조절용 벼 사업 참여 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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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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