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오늘(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LS전선으로부터 조사신청을 받고 3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결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중국 형통, 양쯔, 진씽통 3개사에 대해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해서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했습니다.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의 조사 성과도 살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건의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덤핑제품의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지난해 1조 8천억 규모로, 2021년(1,503억원)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도 늘어 조사 규모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사건은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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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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