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 업체 등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비롯해 등급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을 인터넷에 공표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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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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