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K9A1 자주포[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위사업청은 오늘(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해외 고객 대상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군의 장비를 빌려 활용했는데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 애로도 있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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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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