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별 검역과 통관 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11개 유관기관·협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출기업은 aT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이나 대표번호를 통해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 인증, 마케팅 등 분야별 맞춤형 자문도 제공됩니다.

농식품부는 추가 심층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맞춤형 정보 조사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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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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