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TV 촬영]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TV 촬영]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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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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