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각하되자 불복해 청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문언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특검이 사실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상 원하는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수사과정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재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