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신고해 7억원대 고용보험 기금을 가로챈 업주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기금 7억6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11억3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2곳은 같은 주소에서 사실상 동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업장 대표 2명은 가족과 지인 등 총 10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대방 사업장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또 '유령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고, 한 대표의 모친은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실업급여 1천2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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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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