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하는 트럼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미국 행정부가 45일 안에 관세 환급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든 로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현지시간 6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상호관세 환급을 위한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국장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CBP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지난 4일 기준 약 33만 곳으로, 환급 규모는 총 1,660억 달러, 우리 돈 약 246조원에 달합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진행하려면 약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해 새로운 간소화 절차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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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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